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2.5조원, 징수율 4.7% 불과

기사입력 2021.10.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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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환수대상자 70%는 무재산자…비용 징수도 어려워
    남인순 의원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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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조5000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은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면서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며 시작하는 사무장 병원의 특성상 환수가 쉽지 않아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 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라 밝혔다.

     

    그는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신속한 수사 개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해야 한다”며 “수사권 단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시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2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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