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기능장애 검사, 전체 대상자 중 1/3 수준만 수검”

기사입력 2021.10.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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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341만 명 중 234만 명 인지기능 저하 여부 확인 불가”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검사 수가 인정…차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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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장애검사의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수검자는 제자리인 상황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상자 341만 명 중 2/3 수준인 234만여 명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는 2016년 35만9705명에서 2020년 52만25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치매환자의 증가 수준은 45%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이 중 입원환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가 93.5%를 차지해 입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장애검사란 포괄적인 인지기능에 대해 평가하는 검사로, 주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를 선별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며,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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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의심 판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고, 인지훈련이나 재활을 통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최종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르신들게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포함한 국민건강검진을 수검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하고 안내해야 한다”며 “치매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통해 치매를 발견하고,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인지기능장애를 포함해 건강검진자료를 국가와 지자체에 제공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발급 가능한데다 ‘치매 척도 검사’ 수가를 산정할 수 있지만, 한의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해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해 ‘치매검사’ 수가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한의사는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제제(‘억간산’ 등) 등을 통해 경증치매 관리 관리가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제한 등의 사유로 정부의 치매 관련 정책(치매국가책임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인 한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상병명을 쓰고 있으며, MMSE, GDS, CDR 등의 치매검사를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발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의과와 달리 한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제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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