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비밀 술판’ 벌인 불법 유흥업소 1만3000여명 적발

기사입력 2021.09.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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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비 7배 증가…전년 동기 대비 29배 급증
    김원이 의원 “집합금지 명령 반복 위반 업소 및 위반자, 가중처벌 등 처벌 수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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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한 채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를 불법 운영하거나 출입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해보다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과태료 등 처벌이 약한 탓에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 8월 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금지·제한 위반자가 9079명이고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자가 4603명이었다.

     

    특히 올 8월까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말 414명에 불과했던 위반자는 12월에 1613명으로 급증하다 올 8월에는 1만 2059명을 기록했다.

     

    유흥업소 불법 영업은 대부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올 8월 말까지 지방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서울청이 4905명, 경기청이 3803명, 인천청이 2528명으로 서울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에서 총 1만1236명이 위반해 전체 위반자의 82.1%를 차지했다.

     

    월별로 보면 올 1월까지 세 자릿수를 유지해오던 위반자 수는 2월부터 1000명을 넘어섰고, 7·8월에는 각각 2356명, 2238명으로 급증했다.

     

    김원이 의원은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식’ 불법 영업은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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