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총 233억원 ‘적발’

기사입력 2021.09.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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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보험 159억원, 민영보험 74억원…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최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지난해 공동조사 적발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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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3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협회와 함께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9일 공동조사 적발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에서 관련 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영보험은 159억원(68.1%), 민영보험은 74억원이며,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등의 순이었다. 최다 적발유형인 사고내용 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 병명·내용을 조작한 보험금 허위청구가 다수였다.


    또한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25곳 중 14곳이며, 해당 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실손 보험사기와 관련해 불필요한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유형으로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합법적인 법인행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주도가호,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은 다수의 병·의원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 유인·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50건의 조사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간 업무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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