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료체계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

기사입력 2021.09.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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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감염병전문병원․중앙임상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신현영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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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감염전문병원이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임상위원회’는 임상 현장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시 의료대응 전체를 조망하고 임상의학적 자료를 현장에 적용하고 필요시 의료자원을 동원하는 등 진료 분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은 물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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