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련기간 짧은 외국 레지던트 거쳤어도 전문의 자격 인정”

기사입력 2021.09.13 13:4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레지던트.jpg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레지던트) 기간이 국내보다 짧은 점을 문제 삼아 현직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국내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A씨가 일본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뒤 한국으로 돌아와 2018년 1월 치러진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지만, 일본에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공인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으며 A씨의 수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 과정 3년보다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복지부에 ‘A씨는 레지던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해 있어 수련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응시자격을 부여할지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A씨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치과의사들이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레지던트를 이수하면 전문의 시험자격을 얻게 된다는 점이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외국에서 수련한 자가 거친 과정이 국내 치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과 기간이나 형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하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면서 “외국의 레지던트 또는 유사 과정 수련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장단만을 두고 국내 과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 판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