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도 의료비 소급 지원

기사입력 2021.09.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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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근염·심낭염 등 이상반응 증가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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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벼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백신과 인과관계가 부족해도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지난 9일부터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의 중증에서 경증 포함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이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접종한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 이상반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꼽았다.

     

    추진단은 미국의 중증도별 발병률에 따라 앞으로 지원 대상이 될 경증 특별이상반응은 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총 35건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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