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위해서는 이해상충 문제의 타 직역과 협의가 해결 과제
여야 3당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국회 공청회 개최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간호 인력의 업무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새 법률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에 있는 타 직역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지난 3월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은 “간호 업무와 인력 규정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이라며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만큼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연구실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에서 주거,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간호서비스라 설명했다.
하지만 간호의 업무, 인력규정에 대한 내용을 의료법에 근간해 의료행위로서 규정을 하다 보니 지역돌봄에서의 간호 서비스가 자칫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실장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실장은 “현재 각 지역 읍면동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1700여명의 간호사(간호직공무원,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가 배치돼 있지만, 이들 업무에서 혈압체크와 같은 건강 스크리닝은 빠져 있다”며 “현행 의료법 규정상 바이탈 체크마저도 자칫 불법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을 국민의 편의와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변화 따른 법체계 정리 시도 당연”
사회변화에 따른 질병 구조 및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독립된 영역에서 간호관련 법체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는 당위성과 필요성 모두를 충족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와 관련한 별도의 개별입법을 고려할 때”라며 “다른 선진국들은 입법 수요를 반영하는 별도의 간호법을 통해 가정간호, 방문간호, 1차의료, 재택의료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독립입법으로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를 규율하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을 두고 있고, 미국은 주마다 별도의 간호 관련 법제를 갖추고 있으며, 독일 역시 ‘간호직업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며 간호법의 별도 법제화에 대한 해외 사례를 덧붙였다.
또한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은 밤근무, 비요양기관 근무 등 각 인력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법 체계 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며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 간호인력(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에 대한 사항은 간호법, 약사는 약사법,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외 등 인력은 의료기사 외 법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 관련 제반 내용을 간호법으로 이동해야 간호법이 보다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거쳐야”
이와 함께 간호법안 제정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경우 지금까지 유지돼 온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를 흔들 수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직종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간호 독립법에 대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세부적 방안과 직역간 합의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간호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혼란을 야기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영역에 큰 변화가 없기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승진 팀장도 “이번 법안은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생각을 바꾸지 않기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어야 한다. 변화된 사회시스템에 맞게 의료시스템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방문간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 보장에 문제가 있는데 시정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자 김승연 실장은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방문간호를 펼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법안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도 논의과정에서 포함되기를 바란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간호역할의 범위가 커지는 것에 공감한다. 간호법안이 독립법과 통합법으로 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급성기 질환 때는 통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패러다임과 함께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고 간호영역도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안을 둘러싼 직역간의 합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직능단체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첩약건강보험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찬성 ‘63.25%’
- 2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
- 3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통해 일차의료 강화해야”
- 4 “피부미용 전문가는 양방 일반의가 아닌 한의사!!”
- 5 “침 치료, 허혈성 심질환 노인 환자 사망률 5년 낮춰”
- 6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5 한의혜민대상’ 수상
- 7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
- 8 “내년은 K-medi 도약의 해”…국회·정부, ‘미래 한의학 동행’ 선언
- 9 한평원 '2025 평가인증' 통과 대학들이 밝힌 실전 전략
- 10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난임치료 제도 정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