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청 소관 추경 6조4311억 규모로 편성

기사입력 2021.07.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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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원안 보다 복지부 7969억 원·질병청 7257억 원 증액
    의료기관 손실보상 3600억 원 편성 등 4차 대유행 사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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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7969억3500만 원 증액한 2조3471억 원 규모로,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7257억3500만 원을 증액한 4조840억 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의결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 원 증액했다.

     

    또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을 위해 5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입소형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수당 지급분으로 525억 원을 반영했다.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등 보호·돌봄 지원 분야 에서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960억 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80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서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 각 1인을 배치하기 위해 109억 3100만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600억 원을 증액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2812억3400만 원 △진단검사비 실시비용 1718억3300만 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471억 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1000만 원 △장례지원비 164억53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력에 대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지원예산이 7월달까지로 전액 집행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1100억 원을 신규편성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건복지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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