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기사입력 2021.06.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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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시설 적용
    복지부, '장애인·노인 편의증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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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계단에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한의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및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가 의무화돼 휠체어용 경사료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500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하던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의 경우에도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에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장애계의 지속적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하도록 해 기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9일까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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