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환자 사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합헌"

기사입력 2021.05.28 16:0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의료인 기본권 침해 소지 없어 만장일치 기각

    헌재.jpg

    헌법재판소가 사망 등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적으로 개시하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이 지체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정신과 의사는 "해당 조항이 보건의료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사망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 과정에 내재된 정보 비대칭은 물론 이미 환자가 사망한 상태라 그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을 증명하기 곤란하다"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조정의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다가 당사자 합의나 조정결정 수용 여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조정절차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