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기사입력 2021.04.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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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17억6천만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원 부과…리베이트 제공행위 지속 감시

    1.jpg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및 상품권)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즉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정책처),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특화처)로 구분했다는 것.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사업의 기안,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적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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