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경감 추진

기사입력 2021.04.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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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램당 534.5원에서 국내 일반궐련 담배 수준으로 변경
    백종헌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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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머금는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1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머금는 담배란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해 포장된 담배가루를 말한다. 주로 가루로 만든 담배에 석회, 회분 등을 혼합해 입에 머금거나 사탕 형태로 만들어진다.

     

    백 의원은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미국 FDA는 2019년 10월 ‘머금는 담배’에 대해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서 통상 1만원 이하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3∼4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선뜻 ‘머금는 담배’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

     

    이에 개정안에서는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해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토록 했다.

     

    백 의원은 “2020년 연간 담배 판매량은 35억9000만 갑으로 2019년 연간 담배 판매량 34억0000천만 갑에 비해 증가하는 등 담배 판매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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