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예방관리법 제정해 관리종합계획 수행해야”

기사입력 2021.02.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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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손상’ 감시체계 부족
    손상관리종합계획(5년) 수립 통한 관리·예방 거버넌스 구축
    정춘숙 의원-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법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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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2일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Zoom)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손상에 대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논의경과 및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송 교수는 손상의 정의에 대해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결과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라며 “자살이나 자해, 폭행, 운수 사고, 비의도적 사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손상은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큰 입원 요인으로서 2016년 보건복지부가 1달 동안 전체 의료기관의 입퇴원 환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퇴원 환자의 약 17.5%(17만9667명)가 손상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주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손상예방관리법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미국·유럽·아시아의 손상 예방·관리 관련 법제를 개괄하고,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국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되짚었다

    .

    홍기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초안’을 주제로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법률안 제안 이유로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체계만 규정한 현행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손상관리종합계획(5년)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발제가 끝난 후, 송경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의를 진행에서는 이강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박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석호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 권상희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장이 참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나아가 국가손상예방체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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