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허위진단 의사, 면허 박탈 국민 청원

기사입력 2021.01.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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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와 구내염 구분 못해…국민 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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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를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 하루 만에 4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가해자부부가 모 소아과에서 받은 구내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 의사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해 의사로서의 능력도 의심된다"며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렸고 이에 정인이를 구하려고 신고했던 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켜 정인이가 구조될 기회를 잃고 고통 속에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여론이 들끓어 폐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개업하면 그만"이라며 "의사로서의 소양과 양심이 없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필적 고의가 있는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내준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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