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항문외과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은 '수술'

기사입력 2020.12.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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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 적절성 여부 중 ‘부적절함’이 50.4% 차지
    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6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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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장항문외과 의료분쟁사건 분석 결과 10건 중 7건은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대장항문외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6호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133건의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대장항문외과 분쟁사건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70대’에서 27.1%(36건)로 많이 발생했고,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이 72.2%(96건)를 차지했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36.1%(4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를 보면 ‘적절함’이 46.6%(62건), ‘부적절함’이 50.4%(67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40.6%(54건)을 차지했다. 총 133건 중 최종 조정 성립된 건은 59.4%(79건)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의 ‘대장항문외과 의료분쟁 예방방안’에 대해 소개했으며,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관리실 김성란 팀장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을 소개했다.

     

    김진 교수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환자 및 보호자와 상세히 공유해야 하며, 특히 외과의사는 수술 직후 환자 상태, 수술 후 예측되는 경과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후일 발생할지 모르는 합병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소식지의 발간으로 대장항문외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자료 발간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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