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27%p 인상

기사입력 2020.12.22 10:4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GettyImages-jv11333365.jpg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0.25%에서 11.52%로 변경(1.27%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9%가 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