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기사입력 2020.12.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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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설명도 의무화…복지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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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는 물론 사전설명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이번에 의원급까지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했다.


    ‘비급여 사전설명’은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 해 환자가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이며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해 의료인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도 사전설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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