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으로 실형 받으면 의료인 면허 정지 추진

기사입력 2020.12.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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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정지 사유 해당 중앙회에 공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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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업무상 과실로 의료인이 환자를 최대 사망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면허 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추진돼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와 관련된 항목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이 내겨질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66조의3을 신설했다.

     

    아울러 면허 취소 처분 등을 중앙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중앙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진료 중이거나 진료 예정인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등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료인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와 같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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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도덕적 범죄가 아닌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해 형사 책임을 지게 된 경우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료행위에 따른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나쁜 결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수단채무’인데다 의료사고에 대해 엄격히 접근할 경우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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