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

기사입력 2020.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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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개정안 대표 발의
    “고용률, 2024년 이후 4%까지 상향 조정”

    고용률(이종성).jpg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정원의 3.4%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고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의무고용 정책을 정부기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는 것.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3.7%, 2024년 이후는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 등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국가 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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