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역학조사관 58.2% 불과

기사입력 2020.12.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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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빠른 확산에도 134개 기초단체 중 78개만 배치
    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해 충원 빨리 이뤄져야”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 적극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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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야함에도 역학조사관이 충원된 지자체는 5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달 30일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이 된 지자체는 78개(58.2%), 137명이었다.

     

    특히 지난 9월초에 비해 19개의 지자체만 추가로 개정법령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이뤄졌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근거해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군·구)는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로 개정됐으며, 이 규정은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충원은 지지부진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 충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한의계는 공직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들을 중심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역학조사관 및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지난 8월말 기준 전체 심층역학조사관의 80%에 해당하는 64명(도청 역학조사관 37명, 시·군 역학조사관 27명)이 공중보건한의사로 채워져 있고, 11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때부터 한의계는 국가방역업무에 있어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가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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