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GMP 제도 개선사항 종합 안내서’ 발간

기사입력 2020.12.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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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주요 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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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추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GMP)에 관한 국제조화 내용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가 방법 개편사항 등을 종합한 안내서를 발간 예정이다.

     

    이번 안내서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제약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의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위탁생산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자료제출 요건 강화 △전주기 관리를 위한 ‘의약품 품질 시스템’ 도입 △의약품 허가신청 자료 및 품질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마련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수입의약품 GMP 평가 개편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업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제조 및 GMP를 도입·활용하도록 하고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께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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