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지출보고 완전공개 추진…처벌도 강화

기사입력 2020.1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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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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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리베이트를 위해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고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제도는 제약사·의료기기 등의 업체들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과 근거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이 200만원에 불과해 최근까지 지출보고를 한 의료, 제약사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애보트’사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에서 의사들에게 학회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것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수준을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지출보고 대상도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까지 확대해 명시했다.

     

    고영인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도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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