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심각 때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법안소위 의결

기사입력 2020.1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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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취약계층도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 등으로 확대
    1인1개설 위반 의료기관, 보험급여비 지급보류·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개최 25건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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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감염 확산 속도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과 25일 양 이틀간 제2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대응 등을 위한 114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감염병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등 2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는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정비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에 관해 심각 단계의 경보 발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비축·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 용어를 정비하도록 했고,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1인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제2법안소위는 개정안 중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에게 음식 섭취 가능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공감했으나, 식품의 순환주기가 길어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위원장 김민석)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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