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의사 면허로 금사 치료한 A씨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 2020.11.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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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A씨, 비의료인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상고 기각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복지부 장관 승인 받아야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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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이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금사 주입 시술을 한 A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한의사 면허 소지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무실에서 환자의 눈과 혀 등 부위에 주사기를 사용해 금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시술을 해왔다.

     

    A씨측은 A씨가 대체의료 자격증과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국내에서 취득한 상태에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행위라 볼 수 없고,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금사 자연치유 요법으로 피부에 주입된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위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 한 명도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사 주입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장관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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