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면허 밖 의료행위 지시 금지법안 추진

기사입력 2020.11.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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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밖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에게 최대 면허취소 규정
    정청래 의원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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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에게 면허 범위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 의원은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진료기록지·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방관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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