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9일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제 14차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의사협회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주제발표자들은 의약분업 시행 5년 동안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재정적 측면은 물론, 생활에서의 불편도 높아 정책시행에 따른 많은 고통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약분업 실패의 주범으로 약사들을 꼽으며, 약사들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근절되지 않아 의약분업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약리학적 입장, 의료정책적 입장, 정부공략사항 이행여부 등으로 섹션을 나눠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정상혁 교수는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법적 대응조치가 없어 분업이 제자리를 잡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약사들의 임의조제인 의약품 오용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정책 수단인 법적 규제가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는 분업 정책 자체에 약사 측의 의약품 오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하고 “반면 의사들의 처방 행태 변화에서는 분업 후 처방의약품 수와 항생제, 주사제의 처방은 다소 감소했으나 그 원인이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상혁 교수는 또 '한약과 생약제' 부분도 의약분업의 차원에서 다룰 것과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 한양방에 동일한 법 적용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의대 정천기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불법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도설계의 허점으로 인해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애초에 정부는 의약단체를 달래 제도를 도입함에만 급급했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2000년 의료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은 위기상황에서 충분히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강경 대응도 불사하려는 양방의료계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분업 시행 5년에 따른 평가를 국회 내에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의사협회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주제발표자들은 의약분업 시행 5년 동안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재정적 측면은 물론, 생활에서의 불편도 높아 정책시행에 따른 많은 고통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약분업 실패의 주범으로 약사들을 꼽으며, 약사들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근절되지 않아 의약분업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약리학적 입장, 의료정책적 입장, 정부공략사항 이행여부 등으로 섹션을 나눠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정상혁 교수는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법적 대응조치가 없어 분업이 제자리를 잡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약사들의 임의조제인 의약품 오용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정책 수단인 법적 규제가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는 분업 정책 자체에 약사 측의 의약품 오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하고 “반면 의사들의 처방 행태 변화에서는 분업 후 처방의약품 수와 항생제, 주사제의 처방은 다소 감소했으나 그 원인이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상혁 교수는 또 '한약과 생약제' 부분도 의약분업의 차원에서 다룰 것과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 한양방에 동일한 법 적용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의대 정천기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불법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도설계의 허점으로 인해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애초에 정부는 의약단체를 달래 제도를 도입함에만 급급했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2000년 의료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은 위기상황에서 충분히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강경 대응도 불사하려는 양방의료계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분업 시행 5년에 따른 평가를 국회 내에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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