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등 적발시 의료인 면허취소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11.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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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의료인 의료행위 지시·성범죄 등 면허취소 처벌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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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에 있어 면허취소 사유를 더욱 폭넓게 적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 보다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거나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 보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또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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