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없는 의원급 근무 노동자 절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불안"

기사입력 2020.11.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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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코로나 19 노동조건 개선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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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병실 없는 의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 57%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가, 무급휴업, 연차 소진 등 강제휴가에 내몰리고 있다는 응답도 50%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병·의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50주기를 맞아 진행된 이번 설문은 병·의원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으며 총 1372명이 참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병·의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근로기준법의 기본인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0%나 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63%가 임금명세서도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휴게시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0%에 달했다. 정해진 규칙 없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임금을 결정한다는 응답이 유효답변의 25.8%에 이르렀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는 46.8%나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입원 병실이 없는 의원 응답자 가운데 야간근로는 22.9%, 토요일 진료는 57.6%,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 진료는 20.4%가 실시한다고 답했다"면서도 "이에 따른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순서대로 36.6%, 33.8%, 46.1%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많게는 거의 절반이상이 공짜노동을 하는데도 시간외수당조차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보건친구(https://bit.ly/3eEpuPs)'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조합원을 확보해 열악한 처우에 있는 병·의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여론화하는 '열린지부'를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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