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부담 완화…본인부담 기준 100만→80만

기사입력 2020.11.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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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기간도 퇴원 7일 전→3일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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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선정 기준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80만원으로 기준 금액을 낮췄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경우는 기존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사항은 내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된다.

     

    또 현재 입원 중 지원을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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