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발의 박주민 의원 “타투, 의료행위 아냐”

기사입력 2020.10.29 11:3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버젓한 전문 직업…국민 시술, 더 이상 불법 안 돼”
    문신사 자격 정의·업소 위생 관리·협회 설립 등 포함


    GettyImages-538511227.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영구화장 문신사와 타투이스트 문신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문신이 불법”이라며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며 “산업적 측면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데다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했다는 그는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며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협회 설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문신행위’에 대한 정의에서는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했다.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또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