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소비자에 주어질 이익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기사입력 2020.10.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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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제3회 인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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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제3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광재, 이하 인권위)를 온라인으로 갖고 한의의료행위(한의사)시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나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소 마취제로 마취 발현시간이 빠르고 지속시간은 길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도 반영구 시술이나 피부관리를 받을 때 표면의 가벼운 마취나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할 만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 FDA Pregnancy Category 상 B등급으로 임산부에게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량이 적고 사용 매뉴얼을 통한 충분한 사전 교육으로 위험성을 취소화하면서 치료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완화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타 직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인권위 위원들은 최근 사법부에서 교차영역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는 이익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주요 선진국의 법 체계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하되 그 외에는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명확하지 않은 법규과 과도한 입법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공중보건에서의 한의사 역할'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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