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려도 진료·조제하는 의약사들

기사입력 2020.10.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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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판정 받은 의료인력, 병원·약국서 버젓이 활동
    최혜영 의원 “일정 등급 이상 자격 제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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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를 한 의료인력(약사포함)들이 8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나 됐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총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사 29, 한의사 13, 치과의사 3, 간호사 1명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중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의사가 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혜영 의원실이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 실명으로 청구한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2019년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7000여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일상생활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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