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으로 ‘슈퍼카’ 끄는 의사, 3년 새 68%↑

기사입력 2020.09.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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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 리스·렌트차 2410대…‘탈세’ 이용 가능성
    고영인 의원 “절세 가면 쓴 탈세, 규제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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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해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에 따르면 법인 돈으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2410명으로 나타났다. 1432대였던 지난 2018년 대비 3년 만에 68%가 증가한 수치다. 3억원 이상의 리스 차량도 36대나 확인됐다.

     

    1억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중 25.8%598명은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국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모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영인 의원실은 밝혔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한 고액 차량이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을왕리 음주 벤츠’,‘해운대 대마초 포르쉐사건 등 법인 명의로 등록해 고가의 차량을 사용하던 중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자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업무용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과 일반차량의 구별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고영인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향후 복지부 등 의료당국이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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