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주체에 약사 추가…피해 보상도 명문화

기사입력 2020.09.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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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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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감염병 방역 주체에 약사와 약국을 추가하고, 방역 지원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 의무를 규정하고 손실보상·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마스크 공급 등으로 약계가 방역에 협조했는데도 보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감염병 의약품 등 범위를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방역에 필요한 물품·장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조제나 의료·방역물품 등 제공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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