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2005.06.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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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받아야만 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3건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법인약국 개설 등에 관한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한 것을 제외한 한약사 면허 및 자격취득에 대한 건과 한약사회 법정단체 인정에 대한 건을 원안대로 통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법사위 심의를 통과한 약사법 제3조 제2항은 기존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됐다.

    이는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학과 및 학위의 종류 등 관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약사법 제3조의 2항의 개정은 약사들의 ‘통합약사’기도 방지책으로서 향후 약대 6년제가 도입되더라도 약사들이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해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한약사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한·양약간의 이원화된 의약체계 정착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이번 법안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약사회도 약사회와 같은 법인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약사법 제2장 2절의 제목 ‘약사회’를 ‘약사회 및 한약사회’로 개정되며, ‘한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제11조2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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