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은 경제적 부담 없이 효과적인 치료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한의협, 첩약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 알려주는 ‘홍보동영상’ 게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의 설명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월경통·뇌혈관질환 후유증·안면마비에 대한 한약의 치료효과, 한약의 안전성까지를 다양한 논문자료들과 함께 전달했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의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국민의 84.2%가 한의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민들은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찾고 있으며, 치료만족도의 경우 외래환자 94%·입원환자 90%가 만족감을 나타내는 등 이용의향 및 치료만족도에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어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들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이러한 요구도 및 만족도에도 불구, 그동안 국민들은 비싼 비용으로 인해 복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으며, 실제 국민들도 한의의료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꼽아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한의의료행위가 늘어나게 됐지만 관련 예산은 낮은 수준으로, 시범사업이 건보재정을 위협하기는커녕 과연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일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 치료효과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수많은 기준을 충족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이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질환에 대한 한약의 효과도 설명했다.
우선 ‘월경통’의 효과와 관련 △Gestrinone과 비교해 통증 완화 및 임신성공률에서 유사한 결과 △Danazol에 비해 증상 완화를 경험한 비율이 높고, 월경통 감소효과 큼 △Gestrinone 또는 Danazol 투여군에 비해 부작용 적음 등 코크란에 게재된 논문을 소개하는 한편 미국 생식의학회에서는 이들 논문들의 연구결과를 인정해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월경통 치료지침에 한약 치료를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경우 뇌졸중의 주요 후유증인 냉감각과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계지복령환을 처방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냉감각과 마비 증상에 대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물론 뇌졸중 환자 880명을 대상으로 한약을 투여하는 대조시험을 4.5년 동안 추적관찰한 결과 증상 개선은 물론 심혈관계 즉 혈관 건강을 개선해 심혈관계와 연관성 높은 뇌졸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안면마비’는 이미 양방치료보다 한의치료를 더 많이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지난 17년간 특발성 안면마비에서 한방요양기관만 이용한 경우(64.7%)가 의과요양기관만 이용한 경우(16.1%)의 무려 4.01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한의치료가 양방단독치료보다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환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의·한협진 활성화 1단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안면마비 협진환자 709명의 총 치료기간이 평균 102일에서 42일로 단축됐다. 더불어 2004년부터 2019년 동안 대구한의대 포항한방병원에 입원한 856명의 안면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안면마비에 침·한약 치료를 한 집단이 회복속도가 더 빠르고 3주 이내에 회복 조짐을 더 빠르게 보였으며, 침 치료에 한약치료를 병용했을 때 치료효과를 높이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김경호 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화는 정부에서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 효과 및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됐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한약을 복용했을 때 질환이 더 빠르게 치료될 수 있고,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더 효과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약의 안전성 역시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농산품인 한약재와는 관리기준 자체가 다르며,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용 한약재의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호 부회장은 “한약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한약을 먹으면 간이 손상된다’는 것인데,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한약재 관련 간독성의 임상보고를 분석해 봤을 때 간손상 유형 중 ‘단일 한약재를 전문가의 처방 없이 복용한 경우’가 8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의과대학 한방병원에서 환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이 발생할 확률은 0.06%로 나타났다”며 “즉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과 검증된 한약재로 만들어진 한약을 복용한다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한약의 부작용이 간독성이라는 것이야말로 근거가 부족한 잘못된 정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부회장은 “그동안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의한 것이며, 한약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 유효성을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이미 일본 등 해외에서는 첩약을 포함한 다양한 한약을 사용한 치료에 보험을 적용해 국가의 관리와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그동안의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첩약 치료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면 이번 정보를 통해 그러한 인식들이 불식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