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율 14%, 시험 일정 예정대로 진행

기사입력 2020.09.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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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더 이상 추가 연장은 없다…법과 원칙 문제
    전권 위임받은 의협과 합의했는데 내부서 번복? 이해하기 힘들어
    건정심 구성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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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14%만 응시할 예정이다.

    더 이상의 접수기간 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은 정부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에 따르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9월8일부터 진행되며 총 응시대상자 3172명 중 현재 446명이 응시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한 차례 연장해 재신청 기간도 지난 6일 밤 12시부로 종료됐으며 시험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 역시 수용해 금주와 다음 주 2주간의 재신청자들은 11월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손 전략기획반장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이번 응시 거부로 향후 공보의, 군의관 등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필수배치 분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의대생 국시 거부와 전공의의 복귀 지연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좀 의아한 것은 의협이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과정에서도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협과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 다시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권을 위임받은 의협과 합의를 했고 그 합의 내용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는 것.

     

    이번 합의에 의대생과 대전협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책 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사단체가 좀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실 전공의협의회 자체도 며칠 전에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해 줬던 사항이다. 따라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들은 적정하지는 않은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다. 이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1:1 협상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의사단체가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의사인력 증가의 문제나 공공의대와는 무관한 건강보험의 재정 배분에 대한 얘기다.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되는 것은 결국 의사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들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원론적인 방향에서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고, 다만 여기에 대한 의료계 쪽의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그 과정을 나중에 사회적 합의의 틀 속에서 논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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