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전년대비 15.1% 증가

기사입력 2020.09.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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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 800만명 중 9.6%인 77만명이 장기요양등급 인정
    총 연간 급여비는 8조5653억원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공단부담률 90.3%
    건보공단,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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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0.3% 증가한 111만명, 인정자는 15.1% 증가한 77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0%에서 2019년 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인정등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77만2000명이었으며, 각 인정등급별 인원 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7000명 △3등급 22만6000명 △4등급 32만6000명 △5등급 7만3000명 △인지지원등급은 1만6000명 등으로 나타나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2.2%로 가장 많았고, 3등급·2등급·5등급·1등급·인지지원등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일부부담금과 건보공단부담금을 합친 2019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는 8조5653억원으로 21.2% 증가했고, 건보공단부담금 7조7363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3%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73만명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했으며,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만원으로 전년대비 6.2%가,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건보공단부담금은 116만원으로 전년대비 7.7% 각각 증가했다.


    또한 건보공단부담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가급여가 4조3702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6.5%를, 시설급여는 3조3661억원으로 43.5%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건보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7.2%, 시설급여는 17.5%였으며,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 41.9%, 복지용구 28.7%, 방문간호 24.9% 등의 순으로 높은 증가율이 보였다.


    이와 함께 2019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6.8% 증가한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44만명으로 17.0%, 사회복지사는 2만6000명으로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장기요양기관은 2만50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9000개소(77.8%), 시설기관은 6000개소(22.2%)로 나타나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21.5%, 시설기관은 4.2% 증가했다.


    이밖에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4조9526억원으로 전년대비 26.2%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4조2433억원, 지역보험료는 7093억원이었으며,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9191원으로 전년대비 21.0%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4조8674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8.3%를 달성했으며, 직역별로 나눠 보면 직장은 98.5%, 지역은 9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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