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환급…3일부터 환급안내 실시

기사입력 2020.09.02 13:3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147만 9972명에게 2조137억 원, 1인 평균 136만원 의료비 혜택

    본인부담상한제.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9년도(1.1.~12.31.)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에게 2조13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 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 5247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됐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4863억 원에 대해서는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2018년 대비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 증가한 이유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1~2분위→1분위)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 3200명(21.3%↑)에 2124억 원(19.0%↑)으로 대폭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지급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보험급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했다”며 “향후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20년부터는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지급 방식이 중단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