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행정처분 통일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08.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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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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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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