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즉각 반려하라”

기사입력 2005.0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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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회의가 지난 9일 신축회관 회의실에서 개최, 보건복지부는 양방의 유사침술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의료행위결정을 즉각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연기되었던 ‘전회원 비상총회’의 개최일자 및 방법 등을 차기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서 결정키로 하는 한편, 각 시도지부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태백시 경근침자법 소송과 관련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침술행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학술적 대처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김정렬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양의사의 침시술에 관한 태백시 유사의료행위 소송 대책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이날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서는 성명서를 채택, 양의사의 침술행위로 인한 면허권침탈행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성명서에서는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들은 양방의 유사침술행위(일명 IMS)에 대해 미온적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자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의료행위결정을 즉각 반려토록 촉구했다.

    의료기기 사용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각 지부별로 특성에 맞게 대응하되, 문제사항 발생시 중앙회와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회원의 홈페이지 내용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지 및 계도하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법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예정인 약사법 개정법률안 진행과정을 청취하고, 약사법개정안 본래의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비대위 경은호 위원장은 “효율적인 현안문제 추진을 위해 정책기획팀을 활성화해 마스터플랜에 따라 회무를 추진함은 물론 한의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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