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의 집회 참여, 가중처벌 추진

기사입력 2020.08.20 14:4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JPG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회에 참여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적·악의적으로 불이행하며 대규모 확산 위험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의무를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회피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 확진자임을 인지하고도 치료시설을 이탈해 도주하는 등의 행위 등은 고의적·악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우려를 키우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