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20.08.13 16:1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 신고를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1.jpg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써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13일 인사·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와 관련 문정주 심평원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