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주문은 학제통합 및 변경추진 중단 회원투표 실시 요구
대의원총회, 12일부터 14일 오후 3시까지 대의원 서면결의 진행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가 접수됐다.
서울지부 42번 이승언 대의원 외 10인(서울 김지만, 서울 황만기, 부산 박지호, 인천 황병태, 대전 양진배, 경기 강서원, 경기 이만희, 충북 김진배, 충남 김종인, 전남 최종원 대의원)은 11일 오후 5시 34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 107매(유효 105매, 무효 2매)를 한의협 대의원총회 박승찬 부의장에게 접수시켰다.
이번에 접수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의 의안명은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회원투표에 부치는 건’이다.
또한 의결주문 사항은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으로 적시했다.
대의원 서면결의를 제안한 배경으로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대면회의가 곤란한 이 상황에서 학제의 변화 등이 가져오게 될 엄청난 후폭풍과 기 면허권자들의 상대적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제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면허권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제시하고 담보된 이후에 추진하라는 취지로 대회원 회원투표를 요구할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12일 “대의원 105명이 2020.8.11.에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회원투표에 부치는 건」에 대한 서면결의요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정관 제29조제2항과 대의원의임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0.8.12.부터 2020.8.14. 15:00까지 서면결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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