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부터 수술까지”…종합병원서 불법의료 만연

기사입력 2020.08.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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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술 PA 간호사에게 맡겨 환자 사망케 하기도
    병원 수익 창출 위해 의사 업무 PA 간호사에게 떠넘겨
    보건의료노조, 불법의료 실태고발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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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A간호사

    “관 삽입을 잘못해 위로 들어가야 할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퇴원을 앞두고 폐렴이 발생해 사망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B간호사

    “처방은 물론 전립선 초음파 검사까지도 남자 PA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전공의에게 보고만 하고 있어요. 다 의사가 해야할 업무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의료노동조합)은 이 같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노동조합은 6일 서울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 현장에서 횡행하는 불법의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혔다.

     

    이날 증언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직 중인 간호사들이 나와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PA 간호사’의 주요 불법의료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지고 있는 PA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는 △ 환자 수술부위나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대리수술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처방을 입력하는 대리처방 △진료기록지·진단서·사망진단서·협진의뢰서·시술 동의서 등의 작성 △공휴일이나 휴일, 명절 등 의사 부재 시 의사업무 대행 △의사를 대신한 당직근무 등 사실상 의사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불법의료2.jpg

     

    상급종합병원 24년차인 B간호사는 “우리 병원만 해도 지난 2016년에는 36명에서 현재는 66명이 PA 간호사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전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공의 담당환자가 한 명당 40~60명 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간호사도 “PA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처방이나 시술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업무 열심히 하는 간호사들만 불법 행위로 고발당해 행정처분 받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선 간호사들은 대리처방이나 대리시술을 통해 환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과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 속에 근무를 이어나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사인력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 개인이 거절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며 “우리가 이번 간담회를 여는 이유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 지역의대, 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의사인력 충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순자 위원장도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불법의료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보건의료 노동자, 환자단체가 공개토론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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