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증원 시 지역·공공보건의료 간호사로 양성해야”

기사입력 2020.08.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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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국가 책임 하에 지역간호사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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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부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지역의사 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간호계도 간호대학 증원 시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로 양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간호대학 정원 증원은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필요한 수요를 분석해 특별전형의 한시적 방법으로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간호사는 장학금 지원 등 국가 책임 하에 양성되는 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특정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유에서다.

     

    그러면서 간협은 “국가 책임 하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나 국·공립대학에서 양성되기에 응급, 중증 외상 등 필수의료와 국가 공중보건,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간호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역거점의료기관인 대다수의 지방의료원은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 조차 위반할 정도로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환자의 78%를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는 실정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이에 이 단체는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과 같은 지역공공병원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등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지역의사만으로는 지역간 의료불균형과 격차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가 방역과 진료체계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존재인가를 직접 확인했고,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공적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간호사의 집중적인 양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간협은 “간호 관련 내용이 다양한 법률과 관련 부서에 산재돼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간호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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