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기사입력 2020.08.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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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권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방치해선 안돼
    경실련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위반시 법적 조치해야” 촉구

    1.jpg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 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며, 아울러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지만 의협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으며,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간·지역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대전협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 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뤄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협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더불어 위반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국민의 생명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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