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106억원’ 달해

기사입력 2020.08.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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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조사·분석 결과 발표

    최근 5년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50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15년 21억9655만원(8127건) △‘16년 19억5868만원(7247건) △‘17년 17억2631만원(6705건) △‘18년 18억3625만원(6144건) △‘19년 19억2660만원(6827건) △‘20년 6월 말 9억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6개월간 총 106억509만원(3만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8502만원), 부산(9억7587만원), 인천(6억4528만원), 대구(4억1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를 확인, 더 많이 지불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ㄷ로고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비급여 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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