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착수

기사입력 2020.07.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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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64개 기관 대상…안전역량 등 심사해 등급 부여
    공공기관 안전수준 향상 위한 노력 및 부족한 부분 개선할 기회 제공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1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등급심사단을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기업 30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준정부기관 25개,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기타 공공기관 9개 등 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초부터 심사를 시작해 9월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64개 기관은 ‘21년 대상기관 중 심사자료 확보 등 올해 시범사업이 가능하고, 분야별(위험요소)로 대표성이 있는 기관이 선정됐다. 


    또한 심사 완료 후에는 기관별 안전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관별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안일환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됐으며, 향후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공개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안전등급제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안전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과 안전컨설팅 등을 제공해 안전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어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이 안전패러다임 전환의 모멘텀이 되어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제고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조치가 활발하게 이뤄져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의 △안전역량(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가치(사회적 기여, 사고현황 등)를 매년 심사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시범사업 실시 후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등급심사단은 전문분야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등급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안전등급심사단에서 안전등급을 심사·결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안전등급 공개를 통해 각 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사적 차원의 안전경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등급심사는 공공기관의 단순 우열을 가르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절대평가하는 것으로, 각 공공기관이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아울러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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